침대와 화장실이 구비돼 있는가 하면 방 창문에 커튼을 달아 외부 시야를 차단하는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이 가운데 밀폐된 방에서 TV를 볼 수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년 3월∼2023년 2월 수원에서 16개 방으로 이뤄진 룸카페를 운영했다. 전체 방 중 2곳은 문에 투명한 유리창이 달려 내부가 보였고 나머지 14곳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폐쇄형 공간이었다. 각 방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매트와 베개, TV가 비치됐다.
A 씨는 룸카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라는 표시를 붙이지 않고 14∼17세 청소년 8명을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불특정한 사람 사이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규정한다.
2심은 청소년보호법이 명시한 ‘불특정한 사람 사이 신체적 접촉 등 행위’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이뤄지거나, 서로 알지 못하는 고객들을 연결해 불특정한 고객 사이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를 뜻한다고 짚었다.
이어 A 씨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성적 행위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불특정 고객을 서로 연결하지 않았으며 룸카페가 신체적 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고용지업소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룸카페는 불특정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호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내부에서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 혹은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 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는 표시판을 붙였다. 단속 당시엔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또 다른 업소는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고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을 설치하고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 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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