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회의원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 세부 내용을 담을 시행령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법안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시행령 단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내실 있는 조항들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연호 기자(=원주)(bae640513@naver.com)]